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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국의 승낙없이 위 화물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인바 원고가 위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이건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불법승차는 이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6.7.19. 선고 66다979 판결(판례카아드 1271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20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87)518면) 1967.9.29. 선고 67다1621 판결(판례카아드 2087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4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07)521면) 1953.5.14. 선고 4286민상6 판결(법원판결집 1③민5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56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731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50,495원 및 이에 대한 1965.6.9.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55,651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5.5.22. 서울발 부산행 제55 화물열차(기관사 소외 1 차장 소외 2)에 승차하행중 그날 12:40경 경북 선상 유천역 남방 4키로 지점인 경남 밀양군 상동면 안인리 부락앞에 이르러 열차가 탈선 전복됨으로써 전복된 화차 밑에 원고가 깔리어 중상을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4 환송전의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동명목재상사 화물호송 부산영 현장호송대 호송원으로서 그날 호송원 소외 4, 소외 6등과 같이 서울까지의 호송업무를 마치고 서울발 부산행 제55 화물열차에 피고 또는 피고 직원에게 아무런 승낙도 없이 불법 승차하여 오던중 위의 지점에 이르러 위 화물열차 전량 58량중 중간에서 후미쪽 화차 18량이 탈선 전복됨으로써 원고는 전복된 화차밑에 깔리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7시간후에 구조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대퇴골 하단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슬하 동맥좌멸로 인한 우하퇴부괴사등 우측고동맥혈전증 및 우측대퇴전역 피하출열중증 제2차성 쇼크로 인한 패부종증 우측 제2,3,4,5 수장골 개방성 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가 곧 구급치료를 받고 같은 해 5.25. 소외 3 외과에 입원하여 우대퇴부의 개방성 전단수술을 받고 간신히 생명은 건졌으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불구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는 선로의 곡도 및 경사도, 화차의 연결상태와 선로의 친목사정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서행하는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서 기관사외 소외 7은 위 사고지점이 경사지이며 더구나 급커브지점이고 길이 9 내지 11미터의 화차를 58량이나 연결하였으므로 그 진행에 따르는 선로의 진동 및 친목사정등을 고려하여 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사하리라고 쉽사리 믿은 나머지 과속으로 굽어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소외 7의 사용주로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1965.5.22.부터 같은 해 5.25.까지 부산철도병원에서 치료비로서 돈 34,355원을 지급한 사실 및 같은 해 5.25.부터 소외 3 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해 7.31.까지의 입원비 및 치료비로 돈 158,1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는 1931.3.3.생으로 부상당시 연령이 34년 2개월의 남자로서 평균 여명이 27.78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부), 동 제6호증(한국인간의 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으니 원고는 60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연령의 보통건강체의 남자로서는 적어도 55세까지 21년간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5세까지 21년간은 일반노동에 종사하므로서 얻을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4, 8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건강한 열차호송원으로 1회 왕복에 1,700원씩 월평균 4,5회 왕복하여 월평균 최저 돈 5,100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의사소견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그 노동력이 40프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1년간 월평균 돈 3,060원의 수익감소를 보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21년간에 있어서 매월 돈 3,06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돈 517,894원(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수상 명백하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입고 심한 기능장애를 일으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와 같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승낙없이 위 화물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인바 원고가 위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이건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의 불법승차는 이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102,495원 부상 당시의 일시불액으로서 수입상실에 인한 돈 348,000원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은 돈 10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중 위 합계 돈 550,495원 및 이에 대한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6.9.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부합되지 않는 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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