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21. 선고 66다2658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①민235,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6)36면) 1970.4.14. 선고 67다2138 판결(판례카아드 8431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317,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7)36면) 1970.8.31. 선고 70다1011 판결(판례카아드 9107호, 대법원판결집18②민270,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8)36면)
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423 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보관중의 제조담배 횡령에 관한 부분, 피고 2, 3, 4, 5에 대한 담배 선불조 횡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등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6, 7, 8, 9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돈 684,615원 75전 및 이에 대한 1960.12.8.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7, 8은 원고에 대하여 각자 돈 132,290원 30전 및 이에 대한 피고 7은 1960.12.7.부터 피고 8은 1960.12.13.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9는 원고에 대하여 돈 223,491원 2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환송전후를 통하여 원고 및 피고 1, 3, 4, 5간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및 피고 6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부담, 그 나머지는 동 피고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및 피고 2, 7, 8 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부담, 그 나머지는 동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및 피고 9 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피고 1, 2, 3, 4, 5, 6, 7, 8, 9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돈 1,369,231원 50전 및 이에 대한 1960.3.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6은 돈 1,369,231원 50전 및 이에 대한 1961.12.8.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는 돈 265,570원 10전 및 이에 대한 1961.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7, 8은 각자 돈 265,570원 10전 및 이에 대한 피고 7은 1960.12.7.부터 피고 8은 1960.12.13.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9는 돈 1,200,383원 6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돈 107,697원 4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4, 5는 각자 돈 107,697원 4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동 피고등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관중의 제조담배 횡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1이 1956.3.14.부터 1960.8.23.까지의 사이에 대구전매서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이 1960.8.23. 그 보관에 속한 돈 688,697원 10전 상당의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횡령소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은 대구전매서 출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1960.8.23.경 그 보관에 속한 돈 688,697원 10전 상당의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망실하고 같은달 31경 그중 돈 27,300원을 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2(감사원 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은 1961.1.21. 감사원4294 심판 제1호 판정에서 위 물품망실 이외 대구전매서 출납서기로 있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 외 2명의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횡령 소비한 돈 707,834원 40전을 합한 돈 1,369,231원 50전에 대한 변상판정이 있었고 감사원장은 1961.1.16. 전매서장 앞으로 위 판정의 집행을 요구하고 대구전매청장은 같은 해 2.7.자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돈을 1961.4.22.까지 위 전매청장에게 변상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의 변상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이미 1961.1.12. 감사원 판정에서 구 재정법 제68조 위반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있었고 이 판정에 의하여 감사원장 및 전매청장은 심계원법 제22조 제2항 의 절차에 따라 피고 1에게 변상명령을 한 것이니 감사원 판정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였으므로 피고 1로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심계원법 제22조 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1이 1956.3.14.부터 1960.8.23.까지의 사이에 대구전매서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1959.1.1. 피고 1이 대구전매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1이 대구전매서 재직중인 1960.8.23. 그 보관에 속한 돈 688,697원 10전 상당의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망실하였다가 같은달 31.경 그중 돈 27,300원을 변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4 및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20내지 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4, 7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은 1960.4월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출납서기)에게 원고 소유인 제조담배 아리랑 681합 24갑 대금 372,868원 80전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 소비케하여 위 물품을 망실하고 같은해 7.31.경 그중 위 담배 아리랑 141합 대금에 해당하는 돈 79,170원을 원고에게 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60.8.23. 소외 5에게 원고 소유인 제조담배 아리랑 83합 12갑을 교부하여 횡령소비케 하므로서 위 물품을 망실하여 원고에게 돈 45,536원 40전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4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1,12,13,22,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4 각 증언 및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60.4.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8(출납 서기보조원)에게 원고 소유인 돈 185,749원 20전 상당의 제조연초를 교부하여 횡령 소비하여 위 물품을 망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4 및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5,6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 및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60.4.5.부터 같은달 7일까지의 사이에 제1심 공동 피고 소외 9에게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인 돈 183,456원 상당의 제조담배를 교부하여 횡령 소비하여 위 물품을 망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동 피고는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하였더라면 그렇게 많은 제조담배를 횡령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손해가 발생 또는 증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1960.4월경부터 같은해 8월경까지의 사이에 걸쳐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망실케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0. 여름에 감사결과 대구전매서에서는 약 200만원 상당의 제조담배(아리랑, 백양등)가 다량 부족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원고는 당시까지도 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인즉 동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의 위 과실과 동 피고가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및 그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현재 받고있는 위 손해금 1,475,701원 50전에서 변상금 106,470원을 공제한 돈 1,369,231원 50전중 돈 684,615원 75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돈 684,615원 75전 및 이에 대한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1960.12.8.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7, 8에 대한 청구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2가 1955.5월경부터 1960.8.31.까지 대구전매서 출납서기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피고등은 1959.8.10. 원고에 대하여 피고 2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추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2,3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 6의 각 증언 및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60.8.6.부터 같은달 23일경까지에 걸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제조담배 판매대금 198,435원 50전을 횡령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7, 8은 원고도 피고 2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가 1960.8.6.부터 같은달 23일까지의 사이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0년 여름에 사무감사 결과 대구전매서에서는 약 200만원 상당의 제조담배(아리랑, 백양등)가 디량 부족됨을 발견하였는바 원고는 당시까지도 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때야 비로소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 2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동 피고등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등이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의 위 과실 및 그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 2로부터 현재받고 있는 위 손해금 198,435원 50전중 132,290원 30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7, 8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돈 132,290원 30전 및 이에 대한 피고 7은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일건기록상 1960.12.7.부터 피고 8은 1960.12.13.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사실중 제조담배 선불조 횡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 2는 1960.5월경부터 같은해 8.23.까지의 사이에 걸쳐 연초소매인 소외 10 외 34명으로부터 제조담배를 사후에 배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계 돈 67,134원 60전을 수취하여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 소비하였고 피고 3은 1960.5월경부터 같은해 8.23.까지의 사이에 연초소매인 소외 11 외 66명으로부터 제조연초를 사후에 배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계 돈 107,697원 40전을 수취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 소비하므로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하였으므로 동 피고등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 12, 13, 1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담배대금은 담배를 연초소매인에게 배달한 후가 아니면 대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혹시 사전에 담배대금을 징수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전매서장이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공문을 각 연초소매인에게 발송한 사실까지 있다는 증언내용과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담배판매 규정에 의하면 전매서는 담배를 배달한 후 연초대금을 수령하여 국고에 납입한다는 것으로서 담배대금의 선불조로 연초소매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나 피고 3이 연초소매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등에 대한 이점에 관한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아니할 수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인인 피고 3, 7, 8에 대한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등에 대한 이점에 대한 청구는 그 나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실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9에 대한 연초불출에 관한 청구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9가 1958.11.6.부터 1961.9.1.까지의 사이에 대구전매서장으로 물품출납 명령관과 분임수입금 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3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 외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12, 13, 14, 1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피고는 피고 2가 1960.5월경부터 같은해 8월경까지의 간에 걸쳐 연초소매인 소외 10 외 30명으로부터 연초대금 선불조로 수취 횡령한 합계 돈 67,134원 60전을 이를 국고에 납입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금 상당의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하여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12, 13, 14의 각 증언 및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소외 16이 대구지방전매서 출납서기로 재직당시인 1960.5월경부터 같은해 8월까지의 사이에 걸쳐 연초소매인등으로부터 연초대금 선금조로 수취 횡령한 합계 돈 14,099원 50전을 국고에 납입시키지 아니하고 같은해 8월말경 위 선금상당의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하므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및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12, 13, 14의 각 증언 및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피고는 피고 3이 1960.5월경부터 같은해 8.23.까지의 사이에 걸쳐 연초 소매인등으로부터 연초대금 선불조로 수취 횡령한 합계 돈 107,697원 40전을 국고에 불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선금 상당의 원고 소유인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3 및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12, 13, 1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소외 17이 1960.6.6.부터 같은해 8.30.까지의 사이에 걸쳐 연초 소매인등으로부터 연초대금 선불조로 수취 횡령한 합계 돈 34,559원 70전을 국고에 불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선금 상당의 원고 소유인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하여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9는 동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조연초 불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당시 긴박한 상태하에서 상급청의 명령에 의하여 담배를 불출한 것이므로 동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2, 13, 1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0.8.23 피고 2, 3 제1심 공동 피고 소외 16, 17등이 연초소매인등으로부터 담배대금을 선불받아 도주하였다 하고 이들 연초소매인 군중 약 200여명이 대구전매서에 쇄도하여 소동(데모) 기세를 올리며 온갖 협박을 한 나머지 피고 9를 대구전매청에 끌고가서 동 청장과의 면회를 강요하였으나 때마침 동 청장은 부재중이고 업무국장 소외 12와 면접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12, 1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9는 스스로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겠다 하여 당시 업무국장 소외 12는 동 피고를 대면하여 위 군중들에게 대구전매서장인 피고 9가 피해액 3분의 1의 담배를 주겠다고 언약을 하여 위 군중을 해체시켜 동 피고가 위 연초를 연초소매인에게 급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8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7만으로서는 동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서 부족하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18의 증언대로 피고 9의 위 담배 급여행위가 대구전매청 업무국장 소외 12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서는 동 피고의 급여행위가 합법화될 수 없는 바이므로 동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9는 피고 2, 3 및 제1심 공동 피고 소외 16, 17등이 연초소매인등으로부터 담배대금 선불조로 수취한 돈에 대하여 급여한 합계 돈 223,491원 20전 및 이에 대한 1960.1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바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보관중의 제조담배 횡령에 관한 부분 피고 2, 3, 4, 5에 대한 담배 선불조 횡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동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판결중 피고 6, 7, 8, 9에 대한 원판결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 피고등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같은 법 제385조 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