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가득이익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로할 수 있는 시기가 변론종결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가득이익상실액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이사건 사고당시 운전사로 취업하지않고 있던 원고 1이 운전사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개연성을 인정하게에 부족하므로 달리 수익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한 농촌일용노동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나. 원고는 이사건 사고후 3년간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의 수익상실금의 배상을 구하므로 그에 가장 근접한 이건 변론종결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4.23. 선고 67다 1693 판결 (판례카아드 1133호, 대법원판결집 16① 민2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06) 584면) 1967.3.30. 선고 67다283 판결 (판례카아드 120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73조(64) 579면) 1967.3.30. 선고 67다283 판결 (판례카아드 1208호, 판결요지지집 민법 제673조(64) 579면) 1968.1.31. 선고 67다2764 판례(판례카아드 109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99) 584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7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과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 등의 패소부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417,935원, 원고 2, 3에게 각돈 1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위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2는 1972.7.31.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에 있는 산판현장과 춘양역사이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소나무원목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그날 12:00경 위 춘양역에서 다른차의 조수로 종사한 바 있어 평소 알고지내는 피해자 원고 1을 만나 마침 그 차의 조수가 병이나 나오지 못했으니 놀기겸해 위 산판까지 동행하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위 원고를 동 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산판현장에 도착한 후, 그날 18:00경 위 차에 원목을 적재한 후 다시 춘양역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 바, 동 차의 적재량은 5입방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약 1입방미터를 초과한 약 6입방미터의 원목을 적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소는 협소한 산길이고, 약 30도 가량 하경사진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사전에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원목의 중량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등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사하리라 쉽게 믿은 나머지 그대로 출발하였다가 약 7미터가량 운행중 원목의 중량으로 동 차의 악셀사후드가 부러진 것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것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자 동 차를 좌측바위에 충돌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 차가 우측으로 전복하자 조수석에 타고있던 원고 1이 뛰어내리다가 원목에 치여 약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골절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동 차의 고장은 원고 1이 멋대로 기계를 만진 탓이고, 동인의 상해는 소외 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다가 입은 것으로서 이건 사고는 오로지 동 원고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동 원고로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함께 위 사고차량에 호의적으로 동승한 자로서 소외 2의 운행에 협력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 원고가 소외 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 과실도 이건 사고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침작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1의 재산적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합쳐보면, 위 원고는 1953.11.18.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4세로 부터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55세까지 31년간 372개월 가동할 수 있고, 이건 변론종결당시에 근접한 1975.6. 현재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노동임금액 1일 돈 1,507원씩, 1개월에 25일간 종사하여 월평균 돈 37,675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노동능력이 22%감퇴하였으므로 노동능력감퇴율에 따른 상실수익을 계산하면 위 원고는 월평균 8,288원(37,675x22/100)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건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24세시부터 55세까지 31년간 매월 계속되는 위 손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돈 1,587,836원 {8,288x(248.21081490-56.62817439)} 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라 할 것이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도 이건 손해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원고의 재산적손해는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이건 사고당시 1종운전수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있었으므로 장차 대형화물자동차운전수로서 취업할 것이므로 그 운전수로서의 수익상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당시 위 원고가 운전수로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운전수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차 운전수로 취업할 개연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로는 미흡하고, 사고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던 자는 최소한의 수입인 농촌노동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의 상실수익의 기준을 이건 사고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이건 사고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4세시부터의 수익상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가장 근접한 이건 변론종결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갑 제1호증이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우병하의 부모, 원고 4는 조모, 원고 5, 6, 7, 8은 각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의 이건 상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건 사고의 경위, 상해정도, 재산정도, 재산정도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1에게 돈 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앞서 인정한 재산적손해와 위자료 합계 돈 1,100,000원을 원고 2, 3에게 위자료 각 돈 5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20,000원씩과 이에 대한 이 사고발생 익일인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