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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8. 13. 선고 80나14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22]
판시사항

1. 중실화로 인정한 사례

2.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목조건물에서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붓다가 흘러넘친 석유에 인화되어 연소되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가해자의 호의로 잠잘 곳을 제공받아 술에 만취된 채 자다가 가해자의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사망하였다면 형평의 원칙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2. 10. 25. 선고, 62다452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④민1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9) 553면)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판례카아드 5682호, 대법원판결집 2③민28, 판결요지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 657면)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 돈 4,888,060원, 원고 6, 7에게 각 돈 1,347,0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 돈 12,184,000원, 원고 6, 7에게 각 돈 3,421,000원 및 이에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함).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79. 1. 14. 20:2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698-3 삼부맨숀아파트 건축공사장의 모델하우스에 불이나 그곳 큰방에서 잠자던 소외 1이 불에 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명칭 생략) 합자회사에서 1980. 12. 30.에 피고 합자회사로 상호변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불이 난 위 모델하우스는 피고 회사가 아파트의 모형을 따서 지은 것으로 그 현관은 피고 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경비원 소외 3이 위 일시경에 위 사무실에 피워놓은 석유난로에 석유를 붓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외 3으로서는 위 건물은 불이 번지기 쉬운 목조건물이고 석유를 넣는 동안 난로속의 석유가 넘쳐서 불이 붙을 위험이 많으므로 위 난로불을 완전히 끈 다음, 위 난로에 석유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난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위 난로에 석유를 넣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난로속의 석유가 흘러나와 위 난로불이 이에 인화되면서 위 건물에 불이 번져 위 건물이 전소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위 인용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대로 위 건물을 소외 4 외 2명이 건축하여 경비를 보급받았다거나, 소외 3이 소외 4 외 2명의 피용자라고 인정하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장에 미장이로 일하는데 잘곳이 없다는 소외 1을 경비원인 소외 3의 묵인하에 위 건물에 호의로 자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소외 1은 술에 만취되어 자다가 이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위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믿지않는 부분제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1. 2. 19.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27세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미장공으로 월평균 25일씩 일하며 일당이 돈 8,800원(원고는 일당이 돈 13,680원이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원고는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 돈 3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믿는 부분제외)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인정의 직업에 위 인정의 수입에는 월생계비로 돈 55,000원이 소요됨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336개월(28년)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돈 165,000원(8,800×25-55,000)을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면, 돈 34,620,481원(165,000×209.8211)이 됨은 산수상 명백한 바이나 이에 위 망인의 사정을 참작하면, 돈 24,234,336(34,620,481×0.7)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갑 제1호증의 1,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1, 3, 5는 위 망인의 출가전 여형제, 원고 6, 7은 그의 출가한 누나, 원고 2, 4는 그의 남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건 사고의 경위에 원고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망인과의 신분관계에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 1,000,000원, 원고 1, 2, 3, 4, 5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6, 7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망인의 손해 돈 25,234,336원(24,234,336+1,000,000)을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순위상속인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르면, 원 이하는 버리고 원고 1, 2, 3, 4, 5는 각 돈 4,588,060원(각 4/22지분)을 원고 6, 7은 각 돈 1,147,015원(각 1/22지분)씩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 돈 4,888,060원(4,588,060+300,000), 원고 6, 7에게 각 돈 1,347,015(1,147,015+200,000)및 이에 대한 1979.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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