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08 (2010.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51 (2009.10.07)
제목
창호공사 용역제공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누1548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4.30. 선고 2010구합1408 판결
변론종결
2011.3.16.
판결선고
2011.4.6.
주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 및 2005년 법인세 34,625,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가. 3쪽 다.(1)항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유AA는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 업체 거래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고, 2008.4.2.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 3쪽 다.(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아래 표 '종전 주장' 기재와 같이 △△금속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주장' 기재와 같이 그 내역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주장 중 ① 2005.8.30. 안FF(원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일정한 급여 없이 공사를 수주해 오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였고, 현장 감독책임자였다고 한다) 처 이BB 통장에서 유AA 처 최CC 통장으로 2,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②지급방법이 통장 인출로 기재된 지급일자에 원고, 김DD(건축주이다), 안EE(원고 대표이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통장에서 해당 지급액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사실, ③ 그 수표 중 5장 [원고 법인통장 발행 2장(액면금 합계 1,500만 원), 김DD 통장 발행 3장(액면금 합계 300만 원)]을 최CC이 지급제시 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4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제15,16호증의 각 1,2, 제17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라. 5쪽 2,3번째 줄 기재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안FF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를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안FF, 당심 증인 유AA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금융거래 자료에 비추어 보면 안FF이 원고 명의를 빌려 김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AA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로 고친다.
3.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