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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01.20 2010나29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8. 1. 24.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4. 25., 지급지 부산광역시,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4.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2,2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4. 24., 지급지 부산광역시,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위ㆍ변조로 인한 사고접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9.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3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C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0년 초부터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방식의 회사매각(이른바 M&A)을 추진하여, 매각공고 후 ‘한국공작기계 주식회사 및 한국정기공업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0. 7. 13.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0. 8. 26. ‘변경회생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인수자가 채무자의 주식과 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2008회합3 회생사건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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