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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5 2016나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위에서 1~2번째 행 중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상고심(대법원 2015도17291호)이 계속중이다”를 “피고가 대법원 2015도1729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위에서 4번째 행 중 “갑 제4호증의 1,” 다음에 “제6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6쪽 위에서 10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이하 ‘이 사건 블루베리 나무’라 한다

는 이미 고사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을 제5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에 잡초들이 많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곧 이 사건 블루베리 나무가 당시 고사한 상태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겨울이어서 이 사건 블루베리 나무가 앙상하였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주변에 잡초가 많았다면 이 사건 블루베리 나무가 고사하였다고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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