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8행의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D“로, 8~9행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쪽 10행, 16행, 3쪽 2행, 7쪽 마지막행, 8쪽 1행의 각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3쪽 1행의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피고를”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로 고쳐 쓰고, 3쪽 2행, 3행, 6행, 17행의 각 “피고”를 모두 “H”로 고쳐 쓴다.
3쪽 8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4쪽 19행의 “235,000,000원”을 “543,487,076원”으로 각 고쳐 쓴다.
7쪽 18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4호증”으로, 8쪽 12행의 ”을 제4, 8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9쪽 5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6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4. 11. 8. 이후의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전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전제로 2014. 11. 8.부터 2016. 6. 30.까지의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위 68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