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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30. 선고 2010구합1408 판결
창호공사 용역제공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51 (2009.10.07)

제목

창호공사 용역제공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 및 2005년 법인세 34.62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읍 ○○리 514-2☆☆☆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속(대표자 유AA)으로부터 2005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9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12. 10. 원고에게 2005년 2 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 2005년 법인세 34,625,00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속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 95,000,000원 (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240,8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유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위 조사 당시 유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현금과 어음(액면금액 7,314,964원)으로 수령하였고, 위 어음은 △△△기업 김AA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어음은 주식회사 ◇◇◇트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나 △△△기업이 배서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고는 2008. 8. 19. 원고에게 ☐☐☐속이 자료상업체로 확인되어 ☐☐☐속과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 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원고가 ☐☐☐속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은행예금 계좌 상 금원인출액과 그 날짜를 대비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 증,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 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안동준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임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2005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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