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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89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할 당시 위 고철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금고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친척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인 A을 업주인 피해자와 대등한 지위로 믿었고, 위 고철을 염가에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할 당시 위 고철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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