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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5.21.선고 2020나11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20나1123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방민주

피고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정태민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합니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7. 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20. 3. 5. 원고에게 이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부족한 1심 인지대 1918,000원, 2심 인지대 1,377,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보정명령은 2020. 3. 2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등 참조),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20. 3. 19.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합니다. 항소장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이 사건에서 부족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불응한 이상,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합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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