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36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장 심사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2호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02조 제2항은 항소심재판장은 같은 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항소장 부본이 이미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기록상 명백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대상인 원판결의 표시에 "1. 피고 R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8,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32㎡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로 기재되어 있고, 항소이유에는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79㎡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R’은 제1심 공동피고도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첨부한 별지 부동산 목록(항소장 14쪽) 제2, 3항과 무관하며, 피고가 원판결의 표시나 항소이유에 기재한 위 제1심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에 제1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2016. 9. 7.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지와 항소장에 기재된 원판결의 표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