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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96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4. 0시에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7. 7. 28.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이 2017. 8. 9.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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