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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나6211
차량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3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 85,500원[(소가 11,564,960원×45/10,000+5,000)×15/10] 중 11,400원만 납부한 사실, 이 법원은 2014. 4. 18. 피고에게 원고의 항소장을 송달한 후 2014. 10. 20. 원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대 74,100원(85,500원-11,4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4. 10.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1. 13.까지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이 사건에서 부족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불응한 이상,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참조).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순번 13번 금액란의 ‘148,750’을 ‘148,570’으로, 같은 표 합계란의 ‘1,536,960’을 ‘1,536,780’으로, 제4면 제11행의 ‘1,536,960원’을 ‘1,536,780원’으로, 같은 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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