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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675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 25.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2. 2. 원고에게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6. 2. 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구24호로 항소심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6. 2. 18.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의 즉시항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라61호)가 2016. 3. 31.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대법원 2016마554호)가 2016. 6. 10.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3. 8. 피고에게 원고의 항소장을 송달한 후 2016. 7. 1. 원고에게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3.01.25. 자 92마1134 결정). 그리고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항소심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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