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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1 2020나11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합니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20. 3. 5. 원고에게 이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부족한 1심 인지대 918,000원, 2심 인지대 1,377,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보정명령은 2020. 3. 2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등 참조),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20. 3. 19.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합니다.

항소장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이 사건에서 부족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불응한 이상,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합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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