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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697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5]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을 적용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 제1항 은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 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그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은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5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보상비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공탁한 것은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9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소정의 채권에 의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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