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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4698 판결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014

제목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

2015구합54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11.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0. 정태인, 이경희, 김윤성(이하 '이사건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1-26 소재 지하 2층, 지상 14층의민족통일빌딩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건물을신축하였다(단,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는 2011. 4. 13. 건축 허가를 받아 2011. 9. 2.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위 건물 중 7~1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한부분의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3년 1기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입세액 8,000,000원 상당의 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로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1기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환급신고한 40,340,774원 중 10,438,406원만을환급하고, 나머지 19,902,368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피고가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한 부분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8,0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11,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애초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모두1가구당 85㎡ 이하의 원룸(다가구 주택)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축물대장의 용도란에도 '고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건축 당시부터 원룸으로 신축하였으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말하는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9037 심리불속행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건물의 실제 용도는 처음부터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용 펜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사례인바, 위 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 설시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즉 ①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②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위 두 가지 요건 중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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