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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932 (2009.05.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419 (2008.06.17)

제목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 민AA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710,413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044원, 원고 신BB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983.23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 세 347,540,239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53,143원, 원고 이CC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272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77,067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제1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민주태 주장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받았고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는데, 단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펜션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분양 이후에 비로소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주장

원고들이 2003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축물 분양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리한 피고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7년 2월경 개인사업자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주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l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4, 5, 6, 1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03. 7. 18.경(건축허가일은 2003. 9. 5.) 레저, 리조트, 테마파크,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k을 설립하여 2003. 8. 29.경 소외 손DD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22.경부터 FF일보, EE일보 등에 '4계절 레저펜션, ss마린 펜션리조트 등기분양, 실투자금 3,750만 원으로 월 수익 100-200만 원 예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 중인 2004. 4. 23.경 교육연수 캠프진행업, 리조트 운영대행 및 객실예약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ss마린 리조트를 설립하였고, 2005년 초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중 123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 한편 분양계약시 사용된 계약서는 목적물의 명칭을 ss마련 펜션으로 하고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에 따라 운영하며 임대수익의 선 지급금액은 분양금액의 10%로 하고 주식회사 kk은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는 수분양자의 년간 이용가능일수를 원칙적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성수기와 주말 및 평일별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직후부터 주식회사 ss마린리조트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숙박용으로 대여되고 있다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2005년 8월경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친 후 2006. 4. 14.경 주식회사 클럽차타마린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이라 할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는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펜션을 주거용 건물로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축물 분양 수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리한 것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조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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