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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22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명주택)는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1 소재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경부터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여 11개 건물 등에 제공한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단위: 원)과세기간 공급가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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