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7.선고 2018구합88678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사건

2018구합88678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원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 화

소송수행자 윤상화, 박성준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2.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7. 난방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 항공발송과에서 열관리 (6급) 직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원고는 J공항출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년 하반기에는 원고, B, C, D 총 4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2018년 경에는 B이 전출되면서 그 후임으로 E가 전보되었다(갑 제1호증).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6. 12.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갑 제1, 2, 16호증), 다음 글상자에서 언급되는 '선장품'이란 우체국이 보험 판촉 · 예금 홍보 등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달력, 치약, 세제, 칫솔 세트 등 물품을 의미한다.


원고는 아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 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1. 제1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원고는 2017. 3. 21. 자신의 휴대전화로 F우체국 직원 4명에게 [국제우편물류센터 J공항출장소 B 계장」이라고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여 ‘귀국에서 접수한 우편물


이 파손되어 재포장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했으니 택배상자(5호)에 선장품을 싸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7. 5. 23.까지 총 3개 우체국으로부터 선장품을 받았다.2. 제2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원고는, 서울지방우정청과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용역 계약관계에 있는 L 소속 운송원으로부터 2017. 6.경 ‘허리가 좋지 않아 우편물 하차 작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면서 대신 월 15만 원 정도를 점심값으로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다른 민간 조업사에게 하차 작업을 도와주게 하여, L 소속 운송원이 민간 조업사 직원 4~5명과 J공항출장소 직원 4명 총 9명에게 월 1회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2017. 7.부터 2017. 12.까지 112,000여 원 상당의 향응(점심식사)을 제공받았다.3. 제3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원고는 2017. 8. 7. 10:30경 아시아나 작업장에서 민간 항공운송용역회사(민간 조업사) 직원이 발견하여 J공항출장소 사무실로 가져다 준 포장이 파손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인계받아 재포장을 위해 내용물(홍삼액)을 다른 상자에 옮겨 담으면서 그중 한 개를 먹었고 B에게도 강제적으로 먹으라고 권유하여 같이 먹음으로써 파손우편물의 내용물을 취식하였다.3. 제4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원고는 2018. 2. 4. 05:38~21:39 사이 9회, 2018. 2. 5. 03:24~09:19 사이 4회, 총 13회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에 직원들(E, C, D)을 초대하여 본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서 동료직원 3명에게 협박적 언행을 하였고, 2018. 2. 3. 및 2018. 3. 2.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하 위 표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소제목에 기재된 '제○ 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양정이 무거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지시·묵인 아래 그 이름 · 직위를 이용하여 선장품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착복을 목적으로 선장품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고, 수령한 선장품은 동료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아가 선장품의 가치가 높지 아니하고, 선장품 수수가 원고의 직무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제1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바, B의 지시 ·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지시 · 묵인 없이 제1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11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J공항출장소에서 근무하였던 B은 2018. 3. 27. 감사조사과정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문답하였다. 원고의 제1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제4 내지 6쪽).

문: 파손된 우편물에 대해 접수국에도 연락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없습니다. 문: 접수국에 연락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원고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앞으로는 우편물 접수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원고가 파손우편물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한 접수우체국을 모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2017. 3. 21. B 계장의 이름으로(핸드폰 번호는 원고의 번호임) F우체국 직원 4명에게 다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저는 보낸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문: 누가 보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원고가 보냈을 겁니다. 문: 2017. 3. 13. G우체국 에서는 “파손수리과정에서 고생하였다고 선장품을 보내달라는 요구” 에 담당자는 선장품을 포장한 소포우편물에 수취인을 B 계장으로 하였으나, 수취인 핸드폰번호는 원고로 하여 우편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답: 모르겠습니다. 문: 2017. 5. 20.경 H우체국에서도 “국제우편물 포장 부실로 인한 파손처리로 고생했다며 선장품을 보내주는 센스” 에 대한 문자를 받고 상당히 불쾌하였지만 B 계장에게 선장품을 보낸 사실이 있고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모르겠습니다.


문: 계장님은 출장소 책임직이신데 우체국에 연락한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모른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문: 원고로부터 선장용품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샴푸 등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은 원고 아는 분이 보내온 줄 알았습니다. 문: 샴푸가 어디서 온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② B은 2018. 11. 27.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5호증 제12, 13쪽). '파손 우편물로 인하여 접수국에 문자를 보내거나 선장품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직위사칭이나 선장품 요청을 제가 몰랐다고 증언하였습니다만, J공항출장소 근무자는 4명이 일심동체라 파손 우편물로 인하여 접수국에 문자를 보내거나 접수국에서 전화를 해오면 제가 받기 때문에 직원 사칭이나 선장품이 가끔 오면 4명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저에게 책임을 씌울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원고가 파손우편물 문제로 접수국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선장품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된 동기는 전 I 계장 전부터 파손수리 재포장하면 관례적으로 가끔씩 보내오기 때문에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③ B은 2019. 7. 16.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증인 B의 증언). 위 번복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문: 원고가 선장품 요청을 하면서 증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얘기한 바가 있었나요? J공항 출장소의 책임자가 증인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증인의 이름으로 선장품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답: 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 알고 계셨던 거죠? 답: 예.


문: 직위사칭 이런 것은 아니고? 답: 예.문: 증인은 감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증인의 이름으로 선장품을 요청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답: 강압적인 분위기이고, 사실은 제가 엮여서 공범이 될까 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모를 일이 없습니다. J공항출장소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다 하는데 그것을 모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원고가 받아 온 선장품을 J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근무자들과 서로 나누어 가진 일도 있었습니까? 답: 그렇지요, 다 나눠 갖고, 원고가 가져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 나눠 가졌습니다. (중략)문: 증인이 원고에게 선장품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원고가 선장품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제가 지시까지는 안 하고 그 전에 관행적으로, 그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책임자가 있을 때도 계속 책임자명으로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할 때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책임자명으로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때 선장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처음에 갑자기 당황해서, 저는 병합해서 질문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선장품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요. ‘직위사칭' 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선장품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만 원짜리 가지고 ‘직위사칭' 해서 받아서 원고가 빼돌렸다면 모르지만, 다 같이 직원들 있는 데서 조업사 직원들 주려고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나 원고 이름으로 하나 의미가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제 이름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④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의 최초 진술은 답변의 내용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진술이기도 하다. 그에 반하여 번복 진술 및 증언은 최초 진술 이후 8개월, 1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일뿐더러,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명확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J공항출장소의 인원이 적어서', '관행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이다. B의 번복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체국으로부터 받아낸 선장품을 동료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은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한 바 있어(갑 제7호증 제3쪽), 원고는 평소 선장품을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나누어 주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정말 스케일이 큰 분이다. 다른 협력업체와 유대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업, 특경, 엑스레이 등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치약 등 선장품을 자주 배분하였다. 두세 종류의 선장품이 오면 1층 작업장 옆 빨간 의자에 올려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다. 특히 엑스레이 검색 소장에게는 인원이 많으니 치약인지, 세제인지, 샴푸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스 채로 주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원고가 우체국으로부터 받아낸 선장품을 직접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체국에 요구하여 받아낸 선장품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는 상황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원고는 선장품을 원래 용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 · 배분할 목적으로 받아낸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즉, 선장품 자체의 가치가 높지 않다거나, 선장품 수령이 원고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등은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주장이 아니다.

2) 제2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 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운송원인 K(이하 '이 사건 운송원'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자'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운송원은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주식회사 L(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직원이 아니라, L의 하청업체인 동화GLS 소속인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업무는 국제특급우편물을 검수하여 폭발물 등의 위험물을 확인하고, 파손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리 · 반송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운송원의 업무는 국제특급우편물을 하차하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었다.

(2)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운송원 사이에는 2014년경부터 사교·의례적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제2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점심식사도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불과하고, 원고는 1회당 3만 원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았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받게 된다. 제2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점심식사는 수수 가능한 향응이다.

(3)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을 추산해보면 그 가액은 5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우정청은 2017. 1. 13. L과 사이에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은 위 계약에 따라 영종도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J공항출장소까지 국제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업무를 동화GLS가 위탁받은 사실, 이 사건 운송원은 동화GLS 소속 직원인 사실, 원고는 국제특급우편물의 수리 또는 반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하차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업사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서울지방우정청의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동화GLS라 할것이고,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김포출장소로 온 국제우편물의 항공기 선적 전 최종 검수자라 할 수 있는 원고와 위 동화GLS 소속 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원은 원고에게 하차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점심비용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점심비용이 사교·의례적 관례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2017. 9.부터 2017. 11.까지 1회당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총 3회 제공받았고, 2017. 12. 22.에는 9명이 2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았으므로 23,000원(= 210,000원 : 9명, 만 원 미만 버림)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니, 수수한 향응의 가액은 총 56,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원의 카드를 이용한 식사가 2017. 7.부터 2017. 12.까지 매달 이어져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11,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은 총 5회(7월부터 11월까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7. 12. 22. 결제된 카드대금 액수는 456,1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서 계산을 통하여 특정된 112,000원[= 55,000원(=11,000원×5개월) + 57,021원(456,170원 : 8명),백 원 단위 미만 버림)]은 타당한 금액이다(갑 제2호증 제19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22. 결제된 금액 중 237,170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에 식사 자리에 있던 M(하차를 도와준 업체의 부장 직급 직원이다)이 별도로 사과 5박스를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간 점심대금 결제를 이 사건 운송원의 카드로 원고가 직접 해왔던 점(을 제8, 9호증), 원고는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메일을 보내며 '2017. 12. 결제금액은 금액이 초과 지출되어 3개월분에 대한 선지 출2)로 합의하였기에 2018. 2.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점(갑 제2호증 제15쪽)에 비추어 보아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아가 설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액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3) 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4) 2017. 12, 22.자 식사 참여 인원에 대한 주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던 C은 참석자가 5명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D은 감사조 사과정에서는 7명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명이라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을 제9호증, 증인 D의 증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징계과정에서는 8명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하였다. 앞선 계산식 참조).

(4) 결국 제2 징계사유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홍삼액을 먹은 적이 없다. 나아가 해당 물품은 포장이 파손되어 정상발송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발송인이 폐기를 바랐던 상태였으므로, 발송인의 동의 · 허락 없이 국제특급우편물을 개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제3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삼액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2018. 3. 27. 감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홍삼액을 먹었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6, 7쪽). 그런데 B은 2018. 11. 27.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홍삼액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고, C, D이 홍삼액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갑 제15호증 제10, 11쪽), 2019. 7. 16.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홍삼액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록 제14쪽). B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의 최초 진술은 그 답변의 내용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나아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진술이기도 하다. 그에 반하여 번복 진술 및 증언은 최초의 진술 이후 8개월 이후 및 1년 3개월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

② C은 2018. 3. 27. 감사조사과정에서 '원고, B, D이 홍삼액을 먹었다', '제가 B에게 우편물 내용물을 먹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자, B이 원고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었고, 원고는 고객이 버리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2쪽).

③ D은 2018. 3. 29. 감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홍삼액을 먹었고, B에게 홍삼액을 먹이면서 저와 C에게도 홍삼액을 던져주었다', '홍삼액을 먹은 사람은 원고, B이고, 저는 먹지 않았으며, C은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원고는 사무실 책상에 펼쳐놓은 홍삼액을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먹였다', '홍삼액은 폐기할 정도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였다', 'B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자, 원고는 고객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을 먹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제2, 3쪽). 나아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홍삼액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D의 증언).

④ 원고는 2018. 3. 2. E, C, D에게 "아시아나에서 그때 홍삼 찾았을 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내가 그때 폐기하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싸서 안에도 올려놨는데... 누가 싹 갖다 먹었지?"라고 말한 바 있다(을 제4호증 제5쪽). 이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서를 보낸 사람이 C, D일 것으로 생각해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고, 제4 징계사,유에 포함된 내용인바, 원고가 굳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다.

⑤ 원고는 징계조사과정이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홍삼액을 먹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갑 제2호증 제15쪽, 갑 제14호증 제8쪽), 원고는 동료직원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소장 제20쪽),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홍삼액 파우치를 나누어 주며 이를 먹게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홍삼액 파우치가 다수 담긴 우편물 중 일부 파우치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포장이 손상되지 아니한 나머지 홍삼액 파우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이다. 갑 제7, 8호증,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발송인이 원고에게 파손 우편물의 폐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송인이 온전한 홍삼액 파우치가 다수 남아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온전한 홍삼액 파우치까지 폐기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발송인이 직원들의 임의 취식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도 하다. 결국 제3 징계사유 해당 행위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사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제4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4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2018. 1. 15.부터 2018. 3.경까지 E, C, D이 점심식사 제안 거부,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차단, 대화 녹취 등을 하면서 원고와의 교류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C, D은 원고의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4. 및 2018. 2. 5. E, C, D에게 다음 표 전반 부분 기재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2018. 2. 3. 및 2018. 3. 2. 근무시간 중 C, D에게 다음 표 후반 부분 기재 내용5)의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018. 2. 4. 05:38~07:04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① 숨을 쉴 수가 없다. 가슴이 답답하다. 분노가 치밀어서 누군가를 사생결단 내야 할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C 주무관과 D 주무관에게 이런 왕따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잠을 못 잔다. 본부 노조국장이 행정서기 8급과 임기제 때문에 이런 왕따와 수모를 당해도 책임자란 E 계장은 나이 어린애들을 선동하고 부추긴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였다. 정말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C 주무관과 D 주무관은 형님도 부모님도 없나. 왕따와 끼리끼리 놀면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친지 개월째다. 벗어나고 싶다. 차라리 죽어서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할까 아니면 같이 죽을까. 너무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센터장, 지원, 발송과장에게 말하고 E 계장한테도 수차례 말하였다. 직장이라고 왕따는 죄악이라고, 너희 부모님이 형님이 이런 식의 차별과 왕따를 당해도 C 주무관과 D, E 계장 계속 즐기고 싶니.요 몇 달 센터 발령과 C 주무관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여러분들은 한 편이고 나를 4개월 넘게 왕따시켜서 같이 맞서면 나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수없이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E 계장이 책임자로 오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서 기다렸지만 더 엉망이다. (하략)② 오늘도 분노가 치밀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 대통령, 장관, 본부장, 청장 누구에게 이 분노를 이 왕따 생활을 하소연할까. 가해자인 너희들은 발 뻗고 밤새 잘 자지. 나는 분노 때문에 괴롭고 혈압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③ 국제우편물류센터 센터장과 N 발송과장이 수없이 발령 요청에도 묵살하였다. 내가 잘못되고 너희가 잘못되어도 내 책임은 아니다. 나를 이 지경 벼랑 끝까지 몰고 왕따시킨 C 주무관, D 주무관, E 계장, 센터장, N 과장 너희 공동책임이다. ④ 스트레스와 밤새 분노. 이 억울한 심정 폭발할 데가 없다. 18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수 없이 한다. 주변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 내가 죽으면 C 주무관 너를 기억할 것이다.너의 그런 행위는 너의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걸 명심해라.


⑤ J공항출장소 2013. 10.부터 2018. 2. 2.까지 5년째지만 지난 6개월은 악몽 중의 악몽이고 공포 속에서 불안 떨고 있습니다. 백지부장 왕따를 벗어나서 김포에서 4년을 스트레스안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오늘도 분노가 치밀어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억울하고,분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대통령, 장관, 본부장, 청장, 누구에게 이 분노를 이왕따 생활을 하소연할까. 가해자인 너희들은 발 뻗고 밤새 잘 자지. 나는 분노 때문에 괴롭고 혈압이 올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요 몇 달 자살만 생각합니다. C 주무관과 D 주무관, E 계장까지. 6)“동료교사때문에힘들어”...50대교사,아파트서투신사망기사⑦ 내가 죽으면 너희 세 명 책임이란 걸 명심해라. 특히 D이 너... 다른 놈보다 너가 제일나쁘다. O 주무관이 왕따를 주도하여도 너가 동조하고 괴롭힌 죄는 과거 P이하고 짜고 두 달 괴롭힐 때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걸 명심해라. [2018. 2. 4. 21:36~21:39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⑧ 어차피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심하였으니 같이 죽자 내일 서울청장님 만나서 정리하마.1. 인사발령 문제2. J공항근무시간 문제3. 너희 세 명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준 것4. 근무시간 건의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3명 근무 / 1명만 18시까지 근무5. 월요일 2명 대체휴무 6. 화~목 13:30까지 2명만 근무 / 2명 퇴근 내일 청장님께 건의하고 안 되면 본부장님께 건의하고 7. 김포출장소 폐쇄까지 건의하겠고 본부감사관실에다 너희 3명이 왕따시키고 괴롭힌 것 반드시 감사받게 하고 사법처리까지 할 테니 각오해라.⑨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과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생각하였다. 같이 죽자 이놈들아. 같이 나를 왕따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혀. 어디 형사고발할테니 경찰서에서 만나자. [2018. 2. 5. 03:24~03:59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① C 눈빛이 떠오른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면서 손사래 치고 그만하시지요.하고 나가버리고 개무시하는 행동이 떠올라서 미치겠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하여도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자겠다. 저 무서운 얼굴들. B 계장 쫓아내려고 할 때부터 그다음이 나란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놈들을 방어하는 E 계장에게 속은 것이 더 억울하여서 미치겠다. 내일 월요일 출근부터 C이 왕따시키고 D이 행동대장으로 나올 것이 또 생각나니 두렵다. 저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폭력으로 나가면 나만 다칠 것이고. C이가 머리가 좋으니 녹음을 한다고 나를 협박할 것이 두렵고 정말 무섭고 두렵다. 나는 E 계장한테 완전히 속았다. 그것도 모르고 J 발령을 위하여 인력계획 과장과 김명환 위원장님께 수차례 E 계장 발령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세 명이 협공 을 한다. 내가 너희를 믿었는데 왕따에다 협박이라니 방법이 없다. C C...⑪ 도대체 며칠째인가 몇 달째인가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다. 잠을 자려고 눈 을 감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만 떠오르고 20년 전에 죽은 동생 얼굴만 떠오른다. 잠 을 자야 할 텐데 C D E 잠 좀 자자 잠이 안 온다.[2018. 2. 5. 08:59-09:19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⑫ D아 청장님 면담은 수요일에 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로 미 뤘으니 반일 연가처리는 하지 마라. 현재 J 국내선에 있다.⑬ D이 너 전화 씹고 카톡 답변도 안 하고. 너가 원래 그런 놈이지. 너가 올해 정규직 될 때 일 번으로 제외하여 주마.

[2018. 2. 3. C, D에게 한 발언]① (C에게) 너 사람이냐? 너 같은 것도 사람이냐?② (C에게) 너 여기 올 때 얼마나 불쌍하게 온 줄 너 스스로 알지? 오갈 데 없어가지 고...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과장한테 사정하고 통상 가려다가 못 가고. 나 이번에 다 들 었어. 그랬으면 어떻게든... 너 B이 쫓아내려고 얼마나 머리 썼냐?③ (C에게) 너 갈 데 없어서 왔으면... 여기가 직장이지. 너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냐? 너 아버지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살면 되겠어? 네 엄마 있는 데서 네 아버지 수모당하면 좋겠어? 너 같은 인간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네 태생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겠지만.④ (C에게) 잘난 체는 다 하고 태생은 허우대도 멀쩡한 놈이 왜 이렇게 저렇게 인간쓰 레기처럼 살까?⑤ (C에게) 갈 데 없고 오죽하면 그 새벽에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잘 살 궁 리를 해야지. 이 쓰레기 때문에 이 판이 된 거야. 너 같은 저런 놈들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새끼들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라고 여자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알어? 네 엄 마가 네 아버지가 네 엄마 앞에서 수모를 당해야 돼. 네 부모가... 네 마누라 앞에서 네가 네 애새끼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봐야 흐H. 네가 아무리 잘나 봤자 오갈 데 없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거야, 알아?⑥ (C, D에게)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스트레스 와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놈을 또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걸 어떻게 견뎌야 되나? 네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당해봐야 한다니까.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딱 하지? 옛날 같으면 죽통을 받았어? 알어 쓰레기 같은 놈 새끼. (중략) 네가 쓰레기라고 생각 않니? 너는 태생이 그래. 느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당해봐야 해. 네 엄마가 네 마누라가 네 새끼가 어디 가서 당해봐 소름 끼치나 안 끼치나. 몇 번이나 너를 칼을 쑤셔 버리고 내가 같이 죽어 버릴까 몇 번이나 생각을 했어. D이 쓰레기 달고 다니면서 너희들 둘이서 머리 쓰고 장난 치는거... D 이 쓰레기 새끼야.⑥ (C, D에게) 이 쓰레기들... 너네 천벌 받을 거야. 너도 자식 키운 놈이야 새끼 야. 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 너네도 부모가 되어 가지고 새끼야 자식한테 이 천벌이다 돌아갈 거야. 내가 들어오는데 아침에 아는 체도 안 해? 네 자식한테 다 돌아갈 줄 알아 이 새끼야. [2018. 3. 2. E, C, D에게 한 발언]① 업자들한테 밥을 뺏어 먹어? CJ에서 에라이 호로 새끼야... 너희는 안 처먹었냐? 그게 뭐 뇌물이냐? 빌어먹을 놈... 그래서 네 꼴이 그 모양인 거야 개새끼야 (중략) 또 이런 쓰레기들은 또 처음 봤네. 내가 창피만 주지 말라고 했지? 내가 간다고,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 거지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 나는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용서를 못해. 이 쓰레기야.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새끼야. 여기 완전히 가보니까 거지들 집합소라고 소문이 났어. 투서고 뭐 누가 한지 다 알고 있더만. 에라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할 짓이 없어서 이게 뭔 짓거리냐? 할 짓이 없어서 투서나 해쌌고, 느그 천하 자식 새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네가 내 동료냐? 이 거지새끼야? 저런 쓰레기도 사람이라고 (중략) 무서운 놈 새끼들... 천하에 빌어먹을 새끼들... 느그들도 딱 한 번 당해봐라. 난 이미 명예는다 가버렸으니까... 느그들이 어떻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싹 조사해보자고, 너희를 경찰서 앞에서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쓰레기 같은 자식들... 할 짓이 없어서... 너희 딸래 미들한테 창피하지 않냐? 느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모자격 있어? (중략) 느그들도 앞으로 새끼들아 국제에서 대접받기 틀렸어. 벌집 됐더라. (하략)② (D에게) 파손 처리해서 폐기해달라고 문자로 확답받고 버리기 아까워서 그중에 좋은 것만 먹었지... 그리고 내가 언제 CJ에서 맨날 밥 사달라고 그래?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어디 가서 벼락 맞아 뒤질 거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이 천하에 빌어먹을 새끼들아. 너희들이 공무원이야? 하여튼 느그들 경찰에서 봐. 어떤 거 명예가 허위사실이면 너희는 그대로 다 뒤질 줄 알면 돼. 내가 그대로 받았으니까. 쓰레기 같은 새끼들... (중략) 야 임마 네가 그렇게 깨끗해? 밥이 수십만 원씩 되나? 장차장


한테 간장게장 먹을 것까지 거기 써놔? ③ (D에게) 너 아니면 새끼야 누가 써놨겠냐 이 새끼야. 경찰에서 보면 알지 이 새끼 야. 어떻게 장차장이 간장게장 두 번 사준 것까지 거기 써놓을 수 있냐? 호로새끼야.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그러고도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근무할 수가 있냐?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밖에서 매일 놀아? 여기 그 따구로 하려고 투서하려고 여기 왔니? 새끼야 공무원은 잘했든 못했든 투서한 놈은 쓰레기야 이놈아. 알겠어? 나를 아무리 정당화시키려고 지랄했지만... (하략) (4)(C, D에게) 오늘 운영 지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레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냐. 내가 발령 내달라고 했잖냐? 내가 밥 먹었다. 내가 낌새가 있더라. 내가 발령이 나야 투서를 안 할 것 같은데 D이 그 미친 새끼야 투서를 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내일 오후에 반일 연가 낼 거야. 경찰서 가야 되니까... 접수해가지고 확실하게 규명해가지고 Q이한테 가서 감사실장한테 가서 답변하고 뒤 져버릴 거야. 야 B이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구만, 자기는 김포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고... 쓰레기들한테 벗어난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투서를 한다고, 너는 투서 안 당해봤지?⑤ (C에게) 양아치들이 근무한다고... (중략) D이도 매번 처먹는 놈이라고... (중략) 쓰레기들이나 하는 말이지... (중략) 어차피 나는 김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놨더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여기서 인간이라고 근무를 하시는지. 새끼들한테는 안 부끄럽냐. 집사람한테는 남편 왔소 개지랄할 수 있어? 쓰레기 같은.⑥ (C에게) 넌 빠져, 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6개월밖에 안 된 새끼가... 행정서기 주제에 투서나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다 알고 있어. 국제에서 웃음거 리야. 넌 빠져.⑦ (C에게) 넌 빠져, 너가 뭘 알어?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하략)⑧ (D에게) 시끄러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아시아 나에서 그때 홍삼 찾았을 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내가 그때 폐기하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싸서 안에도 올려놨는데... 누가 싹 갖다 먹었지? 그것을 상세하게 그 날짜까지 해서 해 놓고... 그 때 본 사람이 새끼야... 조업사가 했다 그거지? (하략)⑨ (D에게) 너 아니면 그거를 누가 투서를 해 이 새끼야. ① (D에게)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지 말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1① (D에게) 두 박스까지 그거를 투서를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중략) 에라이 이 추잡질 한 놈들아. 할 짓이 없어서 투서를 하고 지랄이냐... (중략)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할 짓이 없어서 같이 4명이 근무하면서 그걸 투서해? 아무리 이계장 너가 머리가 나쁘다고 척해도 생각을 해봐라. (중략) 이건 고발해야 된다고 지랄지랄 했던 놈이 있어... (중략) 아시아나에서 이 새끼들 부장놈 새끼들 세 놈이나 있고... 그거까지 새끼들아. 왜 사냐? 왜 살아? 그렇게 해갖고 느그들 인생에 보탬이 뭐가 되냐? 그만 하세요? 이제 씨발 행정서기 몇 년 된 놈이 지깐 놈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래? 여기 김포가 몇 년 동안 P이 있을 때 그 지랄하다가... 또 갑자기 이 지랄이 되는 거야... (중략) 씨발 파손 내리면 조업사를 보고 내려가지고 들어다 주라고 하는 놈이 일부러 들어 가지고 내리 꽂아가지고 그걸 일부러 파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거지놈의 새끼들. (중략) 이것들이 할 짓이 없어서... 여기서 얼굴 뻔뻔히 들고 직장을 여기서 다녀? 그러고도 어디 가서 나는 누구 애기 아빠요... 자식 자랑을 하고 다닐꺼구만... 할 짓이 없어서... 진실을 말해도 뭐 한다지만... 여기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다고 그걸 털고... 찝어주고 찝어주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다 뒤져봐 어디 한 번, 이 계장 내가 카톡 보내 놨더니... 하나도 안 봤네. 오늘 내가 하도 열 받아서 카톡을 보내놨더니... 이렇게 여기와서 명예가 좆되는 것도 씨발... 니네 인터넷 안 되냐... 핸드폰에... 나는 네가 보고 안 보는 척 하는 줄 알았더니... 안 보고 있었고만... (하략) 1② (C에게) 나는 내가 했다고 해. 나는 처음에 D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D은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고 해. 그러면 너밖에 없어. 1③ (C에게)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투서를 하고... 야... 내가 부탁했잖아... 창피하니까 하지 말아라... 창피하다. 너도 자식 키우는 놈이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행정주사들이 지부실에 와서 담배피우고 그러는거야... 어떻게 그런 놈들하고 일하느냐고... (하략) 1④ (C에게) 너 말씀이고 그런 말 필요 없고 너 스스로 생각해... (하략) 1⑤ (C, D에게) 에라이 이 새끼들아. 이 파렴치한 놈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얼굴 뻔뻔하게 안 했다고 하면 그뿐이냐? (중략) 이놈들아... 내가 그만큼 하지 말라고 했잖 아... 인생 아무것도 아냐... 너네 다 뒤져... 사람이 맞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 선거기간이고 하니까 너 그냥 두는 거야. (중략) 이 자식들아. 할 짓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어. 1⑥ (D에게) 이 새끼야 투서한 놈이 무슨 안녕하세요야? 밤새 잠 못 잔 놈한테 병 주고 약 주냐?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야.1⑦ (D에게) 너 이 새끼야? 너가 투서냈다고 나는 얘기 안 해. 너하고 C이 냈다고. 국제 들어가 봐. 새끼야? 18 (D에게) 그게 허위사실이면 새끼야... 너하고 너 두 놈 밖에 모르는데... 너는 전부


다 너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이미 소문 났더라구...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새끼라고, 말로만... 공순실이 어쩌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새끼가 됐냐? 너는 아무튼 이번 선거 끝나고 두고 봐... C이 서기 이 새끼하고... 여기서 얼굴 들고 근무할 생각을 해? 에라이 이쓰레기 같은... 내가 너 그때부터 알아봤어. 작년부터...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너는 새끼 야... 할 짓이 없어서... B이하고 나하고 여기서 그 통화내용 그 유연근무제 그것까지 투서를 내? 1⑨ (D에게) 너 아니면 새끼야... (중략) 너는 영종도 들어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기적 이 이 새끼야... 너희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략)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라... 운용실 그 행정주사 50명이 다 알고 있어. 이 새끼야... 거지같은 놈의 새끼... 인간쓰레기 이하 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나한테 안녕하니 뭐하니... 천하에 빌어먹을 놈아... 어떻게 여기서 투서를 하냐? 난 너희들이 안 했다 아무리 해도 난 상관없어. (하략) 20 (D에게) 너 아니면 누가 해 이 새끼야... (하략)① (D에게) 너 이 쓰레기 같은 놈 새끼야...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뻔뻔하게 얼굴 드밀고 여기서 그거는 국제에서는 완전 쓰레기 됐어.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C, D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C, D이 원고의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C, D이 작성한 탄원서 및 합의서(갑 제9 내지 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D은 '원고의 협박과 회유에 버티지 못하고 탄원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탄원서는 원고가 작성해 온 것이고, 탄원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언을 한 바 있다.6) 따라서 C, D이 작성한 탄원서 및 합의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여 얻어낸 공용물을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하였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파손 우편물의 내용물로 사리를 챙겼고, 동료직원에게 심한 수준의 폭언과 모욕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원고가 얻은 이익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 '청렴의무 위반' 중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100만 원 미만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데, 기준의 최하한이 '정직'이다.





③ 원고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주석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7. 6. 22.'은 오기로 보인다.

2) 미리 예정된 점심비용이 15만 원이었던 점을 보면, 원고는 추가 결제된 237,170원의 지출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9명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 차이는 26,352원(= 237,170원 : 9명,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다.

4)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5) 발언의 내용이 많아 일부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E, C, D이 답변한 내용은 대부분 단답형 대답뿐이고(그만하세

요, 저 일하는 중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 그런거 없어요 등),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없었다.

6) C: 2018년경 여러 경로를 통해 "커터 칼로 목을 긋고 죽는 꼴 보고 싶냐?"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원고가 극단적인 선택

을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모습에 제 마음은 매우 심란하였으며, 감사 건이 진행되는 도중 D, E가 원고로

부터 극도의 괴롭힘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웠기에 원고를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략) 원고가 영종도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원고와 친한 관리자들에게도 집요하게 요청하

였는데, 저는 그쪽의 관리자들로부터도 원고가 원하는 합의서를 써 주라며 여러 차례 종용과 회유도 받았습니다. (중략) 탄원

서와 합의서의 내용은 별 내용 아니니 빨리 날인하라는 원고의 집요한 재촉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어서 무슨 내용의

탄원서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D: 원고는 징계수위를 낮춰 감경받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탄원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시아나 작업장으로도 수차례 찾아왔고, 저의 집으로 여러 차례 일요일 새벽에 찾아와서 "나 힘들다. 나 죽는 꼴

볼래?"라고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 협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하냐? 이

백이면 되냐? 삼백? 오백이면 되겠냐?"고 하면서 돈을 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회유하고, 집요하게 요청하여, 본인을 너무

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중략) 원고가 써 온 탄원서와 합의서는 원고가 작성해왔고, 그전처럼 끈질기게 날인을

재촉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어서 확인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합의서 탄원서의 내용을 보지 않아 모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