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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 G, 차용금액 : 일금 이억원정 (중략) 본인은 상기 차용금액을 해당 지불일자까지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채무자 이름 A (이하 생략) ' 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⑦ 2012. 10. 1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 해당부분을 보면 “G : 내가 하고 싶은 애기는 A아, 그거야. 왜, 몰라. 회사에 돈이 필요,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했으면 니가 나한테 ”형, 사실은 회사에 돈이 없어.

형 투자 좀 받자.

그래서 하이스코건 뭐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걸로 갚자" 그렇게 니가 나한테 애기했으면 좋아.

A : 내가 그건 인정 (중략) G : 전기동, 아니, 내 말 들어봐.

전기동을 수입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중략) A : 형이 일을 하든 안하든 앞으로의 미래든 어쨌든 O 누나 *** 끄는 게 급선무잖아.

나는 그걸 먼저 끝내고 나서 예를 들어 O 누나 거를 깔끔하게 끝내고.

끝내고 나서, (중략) G : 왜 그러냐면 너 몰라, 니가 매형한테 일부러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난 매형이랑 대화 많이 했어, 그동안 형님하고.

너 매형한테도 그렇게 애기 했지.

누나 이 사건 ‘O’를 말함 , 누나 돈 너 그때 뭐 매형이 그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거냐 그랬더니 니가 애초에 누나 돈 2억은 줄 생각 없었다고 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A : 내가 형 애기 들었고 내가 애기 하나 하고 자리 뜰게. 이번 주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끝내, 일을 끝낼 거야 (중략) A : 내가 애기했잖아,

형. 이번 주에 일 끝내고 다음 주까지는 자금을 만들 거야. 자신해. 안 된다고 봐 G : A아, 너 나한테 자신하지

마. 너 나한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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