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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56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4.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38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사이에 2014. 9. 7. 발생한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랄병 떨어, 너희들이 흔히 얘기 하는 더러운 새끼야, 합의는 합의고 넌 나한테 존나게 터져야 돼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한국에서 못살게 해줄게, 너 누구 엄마를 건드린 줄 아냐 지금 나 여기 마포에서 좀 알아주는 날건달이거든,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씨발놈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씨발놈아 용서해주든지 말든지 할께 올 생각 있어, 없어 반차라도 내고 기어 나와 씨발놈아, 아니면 내가 갈까, 애들 데리고 내가 갈까 경찰 불러 씨발놈아 너 좋아하는 경찰 개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너 지금 벌집 쑤셔 놓은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네 회사에 개새끼야, 삼성전자 앞에 가서 한번 개지랄 떨어볼까 한 번, 너 거기서 다닐 수 없게끔 내가 해줄까 네 회사 이사, 전무 내 돈 안 먹은 사람 없어, 장난 아니라. 말 한마디면 너 개새끼야 진짜 말단 같은 놈”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 거나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못하게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너 나이 마흔이지 한국나이로 75년생이더라 아니야 사실 네가 오늘 전화를 주든 안주든 내가 오늘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 네 전화 네 집주소하고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지, 너 무슨 7단지 무슨 마을 있더라, 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너희 족속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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