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5. 08:39경 인터넷 대구은행 홈페이지(http://www.dgb.co.kr) 전자민원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카드깡을 하거나 식당에서 현금을 받아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 처먹고 카드깡이나 하고 다니지 마라. 인근 식당 다 내가 아는데 니 카드깡 해처먹고 다니는거 조사하면 다나온다. 얼마전 내 밥먹는데 20만 원 현금 받아가는거 봤다. 아주 챙피한 일이다 (하략)”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08:41경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웹사이트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적시하면서 “2. 수학학원쪽 무단사용 주장에 관하여 (중략) D이 이 거지같은 새끼야. 등 처먹을게 없어서 구미의 조그마한 학원이나 등 처먹을라고 하냐.. 마누라는 12월부터 학원 접는다. 앞으로 F 영업 잘하시길. 더러운 족속들 수고해라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넷 대구은행 홈페이지(http://www.dgb.co.kr) 전자민원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