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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4.선고 2019누64152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사건

2019누64152 감봉3월처분취소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소송수행자 박성준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직인 우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징계사유 기재 행위들은 모두 행정직 공무원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파손된 우편물(홍삼액) 처리도 행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제3 징계사유와 같이 무단취식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제4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C 등의 왕따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주석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7. 6. 22.'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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