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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3』 피고인은 2015. 6. 30.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협박으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9:0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데 어지간하면, 취하를 해라, 안 그러면 너는 나한테 뒤질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 “너 뒤질 날만 남아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 이전까지 네가 취하하지 않으면 나 진짜 오기 너한테 부릴거니까 그렇게 알아! 씨발놈 내가 너 집구석 찾아가서 뒤집어버리고 할라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합84』

1. 피고인은 2015. 6. 16. 02: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전화통화로 "(전략).. 내가 니 목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중략).. 내가 너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뭘 하든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내가 그냥 절대 두지 않아.

알았어 호로새끼야..(중략).. 너는 내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면 내가 귀싸대기 내가 앞뒤로 무조건 훑을거야, 알았어 ..(중략).. 능력 있든 없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중략).. ‘내가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내가 전화를 한거야. 알았어 ..(중략).. 대신 너는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면 너는 나한테 뒤질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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