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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306 (2014.06.03)

제목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어패럴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란 등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8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20.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주식회사 **어패럴(이하'**어패럴'이라고 한다) 등에게 제2008년 2기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어패럴, 공급가액 80,112,000원, 세액 8,011,200원으로 각 기재되어 발행된

2009. 1. 23.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제2008년 2기부터 제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제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1. 원

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제품번호 주문수량(개) 공급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공급일

1 BTAPU134W1 900 893 5,600 5,000,800 2008. 12. 08.

2 KTASWB41W1 2,000

1,944 8,000 15,552,000 2008. 12. 02.

37 8,000 296,000 2008. 12. 08.

3 NTASW004M1 5,700

3,836 9,200 35,291,200 2008. 12. 24.

1,910 9,200 17,572,000 2008. 12. 30.

4 NTASW053W1 800

746 8,000 5,968,000 2008. 12. 12.

54 8,000 432,000 2008. 12. 19.

합계 80,112,000

비고 이하 순번 1, 2, 3, 4에 해당하는 거래를 각 '이 사건 제1, 2, 3, 4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어패럴과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정상

적으로 발급.교부하지 않는 바람에(**어패럴이 원고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발행하였다는 취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사실은 검수조건부에 거래에 따라 발주자의 검수를 거쳐 2008.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공급을 아래 표와 같이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

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008년 2기, 제2009년 1기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2009. 1. 26., 2009. 7. 26.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제2008년 2기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9. 1. 26.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1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제2008년 2기, 제2009년 1기 중 어느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

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제3호) 각 그 용역의 공급시 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7호증

의1,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어패럴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시기는 2009. 1. 23.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 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어패럴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란 등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외에 **어패럴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거래에 관하여 발급.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공급일자 등만을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도 않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인데, 위 계산서에는 원고가 2009.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발주처인 주식회사 ㅁㅁㅁ컴바인(이하 'ㅁㅁㅁ컴바인'이라고 한다)이 확인한 납

품사실확인원(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제품검사일이 "2009. 1. 19. ~

2009. 1. 21."로 납품완료일이 "2009. 1. 22."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ㅁㅁㅁ컴바인은 위 용역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다른미래', '주식회사 노튼'과 같은 계열사로서 이 부분 검수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문서에 기재된 품번과 수량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일치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위 문서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

원고는 위 납품사실확인원의 "년월일"란에 일괄적으로 "2008. 12. 31."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8. 12. 31. 내지 그 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부기사항이 없는 이상 위 "년월일"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검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원고가 제공한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인 **어패럴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발주처의 검수직원이 작성한 납품명세서를 근거로 거래명세표, 패킹리

스트(PACKING LIST)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납품명세서(갑 제4호증, 서류 상단에는 '입고명세서'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하단에 '%%%%%% combine'이라는 발주처의 이름만 표시되어 있을 뿐 검사일자, 입고일자, 공장명, 발주량, 입고량누계, 검품합격일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갑 제1호증), 패킹리스트(갑 제2호증), 거래명세표(갑 제3, 8호증)에도 발주처의 검수직원이 원고의 제품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제2008년 2기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

2008년 2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2008.12.2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 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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