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B 휴대전화의 2011. 8.분, 같은 해
9. 및 같은 해 10.분의 사용요금 등 합계 975,330원 상당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1. 9. 19. 위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고, 같은 해 11. 2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7.경 건설공사 자재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임시 근로자인 C에게 원고 명의로 가입ㆍ구입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C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도박게임비 등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인 원고의 신분증 등을 요구한 바 없고, 그 후 위와 같은 연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위 휴대전화의 사용정지 조치를 함이 없이 원고를 통신신용불량자로 위법하게 등록하여 원고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신용불량자 해지절차를 이행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C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도박게임비 등을 소액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C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