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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91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12』

1. 2017.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1:10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C) 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3 장을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2. 2017.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7 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H) 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3 장을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2018 고단 435』 피고인은 2017. 5. 1. 20:30 경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J) 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3 장을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 위 모바일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4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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