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6.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만난 스리랑 카 국적의 ‘D ’로부터 ‘ 비자 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내 명의로는 전화를 개통하기가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병원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D ’에게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준 것일 뿐, 종국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전기통신 사업법 제 30조 제 4호 소정의 이용자가 제 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비자 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전화를 개통하기 어려우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1. 6. D에게 휴대전화 (E )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유심 칩을 1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