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22,5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6]
1. 피고인은 2018. 4. 14.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E F 카페에 ‘G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27 만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243,000원에 팔겠다.
일단 반값을 보내주면 우선 17만 포인트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G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로 12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8.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E F 카페에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581,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632]
2.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변경 전 ‘J’, 변경 후 ‘K’ )를 피해 자의 양해 하에 사용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의 사용을 정지해 두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18. 1. 경 위 휴대전화 사용정지 상태를 해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