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2012. 6. 25.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B(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2014. 7. 4. 현재 납부되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요금은 1,641,2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2012. 7. 3.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정지 시켰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정지를 해제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요금 1,641,270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국 성명불상의 제3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일시 사용정지 해제 신청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요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자체는 자신의 의사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