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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4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E로부터 개통 후 4일이 지나서 위 휴대전화를 다시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해약수수료 1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위 휴대전화의 해지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5. 12:00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위 F에게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사용요금 등 1,165,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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