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14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00전자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피고
1. 김00 ( 000000 - 0000000 )
서울 노원구 월계동
2. 최00 ( 000000 - 0000000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 강00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4. 윤00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독산2동
5. 최00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 이00 ( 000000 - 0000000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 김00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독산동
8. 정00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 노00 ( 000000 - 0000000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 김00 ( 000000 - 0000000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 윤00 ( 000000 - 000000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2. 오00 ( 000000 - 0000000 )
서울 금천구 독산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강동우
변론종결
2007. 4. 5 .
판결선고
2007. 4. 26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 327, 064, 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1996. 10. 27. 설립되어 전자기기와 위성라디오를 포함한 위성방송통신 기기의 제조 · 판매 및 수출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이다 .
( 2 ) 피고들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00전자분회 ( 이하 ' 00 전자분회 ' 라 한다 ) 소속으로, 피고 정00, 김00은 원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피고 김00, 최00, 강00, 이00은 원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 그중 피고 이00에 대한 계약은 2005. 7. 28. 해지되었다 ),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휴먼닷컴 주식회사 ( 이하 ' 휴먼닷컴 ' 이
라고 한다 ) 소속 계약직 직원 ( 그중 피고 윤00에 대한 계약은 2005. 4. 30., 피고 오00에 대한 계약은 2005. 5. 4. 각 해지되었다 ) 으로 원고 회사에 용역직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자들이다 .
나. 노동조합의 결성 ( 1 ) 원고 회사가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위 휴먼닷컴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파견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계약기간 만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고와 파견을 반복하자, 피고 김00은 민주노총 등을 통하여 2005. 6. 30. 경 서울관악지방노동 사무소에 원고 회사, 휴먼닷컴 등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후,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원고 회사 측과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
( 2 ) 이에 따라 피고 김00은 2005. 7. 4.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에 찾아가 가입원서를 수령하여 2005. 7. 5. 원고 회사 작업장 내 2층 생산라인에서 18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가입원서를 배포한 다음 서명 · 날인받아 00 전자분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
( 3 ) 00 전자분회가 2005. 7. 9. 총회를 개최한 결과, 분회장으로 피고 김00이, 수석부 분회장으로 피고 최00이, 부분회장으로 피고 강00, 김00, 노00, 정00 등이, 대의원으로 최00, 김00, 윤00, 이00 등이 각 선출되었다 .
다.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불법 판정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위와 같이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진정을 제기받아 조사한 결과, 2005. 7. 29.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휴먼닷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 · 변경결정권, 업무지시 · 감독권,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의 결정, 출 · 퇴근준수 관리 등이 모두 원고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 근로자 파견 ' 에 해당하는바, 위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전자기기제조업 ( 조립, 검사, 포장 )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위 법률 제37조, 근로감 독관집무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
라. 쟁의행위의 개시 ( 1 ) 위와 같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원고 회사의 인력고용형태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대신 완전한 도급 · 하청 생산 및 중국현지라인을 통한 위탁생산을 계획하며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지속하자, 00전자분회는 2005. 8. 8. 부터 출근시간대에 원고 회사 정문 앞에서 계약해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2005. 8. 17. 개최된 집회에서는 해고자들이 원고 회사에 출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00 전자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격렬하게 원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원고 회사 측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회사 측이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모두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었다 . ( 2 ) 00전자분회의 출근 시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계약해지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오히려 1년 미만 계약자 모두가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생산현장에서 나돌자 피고 김00, 최00, 김00, 정00, 노00, 소외 정00 등은 2005. 8. 23. 금속노조 지회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김00은 2005. 8. 24. 10 : 00경 별다른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SR라인 ( 위성라디오 생산라인 ) 에서, 조합원들에게 " 오늘이 회사가 우리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날이다, 회사가 우리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자 " 는 등으로 선동하여 나머지 피고들 및 기타 조합원들과 함께 위 SR라인을 점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55일간 " 불법파견 판정 났다 .
정규직화 실시하라 ", " 비정규직 철폐, 해고를 중단하라 ", "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 " 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 철의 노동자 " 등의 노동가요를 부르며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제품 또는 자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 쉬는 시간마다 2층 생산라인과 마당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 ( 이하 ' 이 사건 쟁의행위 ' 라 한다 ) 를 실시하였다 . ( 3 ) 원고 회사는 00전자분회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2. 00전자분회에 대하여 원고 회사 건물 안에서의 농성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05. 10. 17. 공권력이 동원되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
마. 쟁의행위 이후의 상황
( 1 ) 형사처벌 ( 가 ) 피고들에 대한 처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직후 피고 김00을 포함한 00전자분회의 소속원들을 서울남부경찰서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결과, 피고 최00, 강00 , 이00, 노00, 김00, 윤00은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나머지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3417, 2005고정2712 ( 병합 ) 으로 기소되어 2006.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김00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김00, 윤00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오00은 벌금 1, 000, 000원, 피고 최00, 정00은 각 벌금 500, 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 나 ) 원고 회사 측에 대한 처벌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10. 27.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소외 000, 휴먼닷컴 및 그 대표이사 소외 000에 대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휴먼닷컴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전자기기의 생산 공정업무 ( 조립, 검사, 포장 )
에 종사하도록 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각 5,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 ( 2 ) 노동위원회 결정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한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들 대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 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00, 최00, 강00, 윤00, 최00, 이00, 김00, 노00, 윤00, 오100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김00만이 2006.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 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의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 .
( 2 )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 결정 '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제5호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위와 같은 노동쟁의의 원인이 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인 법령,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 ·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소위 ' 권리분쟁 ' 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3 )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가 실시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부당계약해지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관철에 있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소위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거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00전자분회 조합원들 대부분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하려고 하여 이를 알게 된 피고들이 시간적으로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참조 ), 쟁의행위에서 투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긴박한 사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3. 책임의 귀속
가. 법리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 .
나. 피고 김00, 최00, 강00, 김00, 정00, 노00, 최00, 이00, 김00, 윤00 위 피고들은 00전자분회에서 분회장, 수석부분회장, 부분회장, 대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집행부로서 회의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쟁의행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쟁의행위 전반을 지시,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피고 윤00, 오00
원고 회사는 위 피고들도 00전자분회에서 조합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 11. 23. 생산시설 불법점거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 윤00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오00이 벌금 1, 000, 000원을 각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9,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고 일반 분회원으로서 다른 분회원과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4. 손해의 발생 여부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손해의 종류,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5. 8. 경부터 2005. 10. 경까지 원고에게 막대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적어도 이미 주문받은 위성라디오 186, 070대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③ 한편 위성라디오 1개당 이익은 26, 925원이므로 ④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합계 5, 009, 934, 750원 ( 186, 070대 ×26, 925원 ) 상당의 매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
( 2 ) 손해 인정의 전제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7호증 및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 행위가 2005. 8. 24. 시작되어 2005. 10. 17.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해산될 때까지 55일간 원고 회사 생산라인의 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원고 회사는 미국 디지털위성 라디오 방송사업자인 시리우스 ( Sirius ) 와 제조업자개 발생산 (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방식으로 위성라디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리우스로부터 주문받는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그 이외 다른 판매경로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생산방식을 취하는 경우 아무리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문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이익을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 내 생산라인에서 위성라디오 제조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문수량만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제조장애 그 자체로서 바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매출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가 시리우스로부터의 주문수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시리우스가 위성라디오 구입계약을 해제하였거나 , 이 사건 쟁의행위를 이유로 주문수량을 감소시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 3 ) 판단 ( 가 )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고 완전 도급 · 하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여 2005. 9. 1 .
주식회사 아텍과, 2005. 9. 16. 프렌드텔레콤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생산라인 작업 부분을 도급화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05. 8. 25.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에서 경쟁사 등장으로 인하여 위성라디오 매출단가가 2004년도의 160달러에서 현재 60 ~ 70달러로 폭락하였고, 중국경쟁업체의 생산원가는 국내 대비 60 ~ 70 % 에 불과하여 국내 생산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 사실, ③ 또한 원고 회사가 2005 .
9. 6. 00전자분회에 보낸 공문에서 위성라디오 1개 생산당 중국에서는 11. 72달러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반하여 국내 생산라인에서는 오히려 4. 1달러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위성라디오의 매출단가가 하락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원가 인하 압력이 계속되어 실제로 2004년부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의 생산을 계획하여 2005. 8. 19. 중국 광동범윤전자유한공사에도 위성라디오 위탁생산을 시작하였고, 2005년 하반기에 348, 350대를 생산한 사실, ⑤ 원고 회사는 중국 생산라인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국내 생산라인을 축소 또는 폐쇄할 계획이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위성라디 오에 대한 8월 주문수량이 117, 500대, 9월 주문수량이 218, 954대, 10월 주문수량이 250, 786대이고, 위 위성라디오의 8월 매출수량이 73, 061대, 9월 매출수량이 110, 544대 , 10월 매출수량이 215, 746대인 사실, ⑦ 이 사건 위성라디오에 대한 11월 주문수량이 111, 504대, 12월 주문수량이 19, 000대이고, 위 위성라디오의 11월 매출수량이 244, 620대, 12월 매출수량이 203, 188대라는 사실, ⑧ 이 사건 위성라디오의 2005년 매출수량 합계는 1, 370, 016대, 주문수량 합계는 1, 288, 952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수량이 합계 399, 351대 ( 73, 061 대 + 110, 544대 + 215, 746대 ) 로 같은 기간 동안의 주문수량 합계 587, 240대 ( 117, 500대 + 218, 954대 + 250, 786대 ) 에 187, 889대 ( 587, 240대 - 399, 351대 )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에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수량이 합계 447, 808대 ( 244, 620대 + 203, 188대 ) 로 주문수량 합계 130, 504대 ( 111, 504대 + 19, 000대 ) 를 317, 304대 ( 447, 808대 - 130, 504대 )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시리우스로부터의 주문 이외에 다른 판매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1월, 12월의 초과매출수량 317, 304대는 10월까지의 시리우스 주문수량 중 제때 공급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출수량이 주문수량을 81, 064대 ( 1, 370, 016대 - 1, 288, 952대 )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으로 원고 회사 작업장 내 SR라인에서의 위성라디오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시리우 스로부터의 주문수량을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주식회사 아텍 및 프렌드텔레콤에 대한 도급 · 하청과 중국 현지 위탁생산량 증가로 원고 회사 내 작업장에서의 생산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여 시리우스로부터의 주문수량을 충족시켰다고 추인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가 도급생산 등의 방법으로 시리우스의 주문수량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가 상승분 또는 시리우스에 대한 공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국내작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주문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이익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성라디오 1개당 매출이익액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손해발생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생산품 손괴에 의한 손해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점거했던 생산시설 내에는 총 11, 800여대의 완성 및 미완성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그 중 약 20 % 이상에 이르는 생산품들이 파괴되어 제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우선 11, 800대의 10 % 인 1, 180대의 제품원가에 해당하는 100, 819, 000원 [ 1, 180대×85, 440원 ( 개당 제품원가 ) ] 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생산품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원
판사임대호
판사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