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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8고단82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8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최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부천시 원미구

등록기준지 천안시

2. 김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전북

3. 설00 ( 000000 - 0000000 ), 자영업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검사

김현덕

변호인

변호사 박정헌, 김명진 ( 피고인 최00, 김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피고인 최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설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일을 피고인 최00, 김00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최0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김00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최0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0. 부터 2007. 11. 23. 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000동000 - 0에서 ,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 황금성 '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 2.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이 표시되고 우연히 같은 그림이 일치하는 데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되며,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액면금 5, 000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위' 황금성 '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 3.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5, 000원권 상품권을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감정회신, 오락실사용 상품권사본 첨부 등 보고

1. 00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참고인 000 전화진술청취보고, 추송 사진

1. 참고인 000 진술내용 및 참고자료로 첨부된 동의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 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최00, 김00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최00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김00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00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김00은,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약 3달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명으로 단속되어 2007. 9. 1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되지 않은 게임기 본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사정, 이번에 다시 단속되자 피고인 최00로 하여금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게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

2. 피고인 최00는, 본인이 업주가 아님에도 거짓말을 한 점은 나쁘지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업주가 아님을 실토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3. 피고인 설00는,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김00이 게임장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사건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김00이 2007. 8. 3. 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차 단속되기 전인 2007. 5. 7. 부터 이 사건 장소를 2달 동안만 전차하는 것으로 건물주로부터 동의받고 스스로 게임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이 1차 단속될 무렵에도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 설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김00이 1차 단속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김00로부터 명도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셈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맡은 피고인 김00에 비하여는 가벼운 형을 선택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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