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6.13.선고 2007고단9 판결
가.사기나.업무상횡령다.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07고단9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1. 가. 다. 김00 (000000-0000000),

전 00기업 대표

주거 00시 00 00리 00-0 00아파트 00동 00호

본적 00시 00 00리 00

2. 가. 이00 (000000-0000000),

전 00기업 총무부장

주거 00시 00읍 00리 00 00빌라 OO동 ①①호

본 적 00시 00 00리 00-00

3. 가. 김00 (000000-0000000), 00기업 공장장

주거 00시 00면 00리 00

본적 00시 00면 00리 00

4. 나. 임00 (000000-0000000),

00시 시설관리공단 기사

주거 00시 00면 00리 00

본적 00시 00면 00리 00

검사

한정일, 김수민

변호인

변호사 김지웅 (피고인 김00, 임을 위하여)

변호사 진성진 (피고인 김00, 임00을 위하여)

변호사 김한주(피고인 이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7. 6. 13.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이00, 김00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피고인 김00에 대한, 134일을 피고인 이00에 대한, 118일을 피고인 김00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00,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임OO은 무죄.

피고인 임00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00시 00면 00리 00 소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00기업 (주)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이00은 00기업 (주)의 총무부장이었던 자, 피고인김00는 00시 00면 00리 00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주) 00기업의 공장장인 바. 1. 피고인 김00. 이00은, 2005. 1.경 거제시와. 2005. 2. 14.경 00 중공업(주) 00 조선소(이하 '00 조선 '이라고 함)와 각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신현읍 일대와00 조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수집·운반비는 그 중량에 따라 각 거제시 및 00 조선으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거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계근대에서만 계근하고 00조선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00 조선의 계근대에서만 계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0 조선에서 수집하여 이미 ①0 조선의 계근대에서 계근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계근하여 이중으로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거제시로 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이중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05, 2. 중순경 00기업 (주)에서 위 피고인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수집·운반하는 기사들에게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도 시설관리공단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작업내용을 설명하기로 협의한 후, 2005, 2. 15.경 피고인 이○○은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기사들에게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도 거제시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후 위 기사들이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시설관리공 단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받은 계량증명서를 (주) 00기업에 건네주고 입고증을 받아오자 2005. 3. 3.경 그 입고증을 첨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입고증이 거제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속은 거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5. 3. 7.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명목으로 00기업 (주) 명의의 0000 계좌(계좌번호 : O00-00-000000)로 4,702,52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1,776,531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김00은, 2005. 8. 16. 상시근로자가 약 140명인 00기업 (주)에 입사하여 문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26. 퇴직한 양00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3,468,545원의 체불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②)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양00. 문OO. 허00, 유00. 천 00. 배QO에 대한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김○○는, 2005. 1경 거제시 및 OQ 조선과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계약 및 폐기물(남은 음식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와 00 조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비는 중량에 따라 각 거제시 및 QQ 조선으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제1항과 같이 00 기업 (주)이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00 조선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계근하고 00 조선으로부터는 계근명세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는 계량증명서를 각 받아낸 후 이를 모두 (주) 00기업에 제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거제시에 그 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제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이중으로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5. 3. 3.경 위와 같은 00 조선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첨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량증명서가 거제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속은 거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5. 3. 7.경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명복으로 (주) ①0 기업 명의의 0000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2,732,8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8,592,093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 이00, 김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강00. 양00, 이00. 최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윤00, 김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OO.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00 조선 음식물쓰레기 반출 현황. 시설관리공단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황, 음식물쓰레기 대행계약서,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 이중청구 현황. 00기업 및 00기업 업무일지 사본)

1. 계근명세서 사본, 폐기물 수거 및 운반계약서 사본(CO 조선-00 기업),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서 (거제시 - 00 기업)

1. 월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황, 음식물쓰레기 입고 현황(삼성물량), 수집, 문반, 처리 대행 청구서(거제시 및 00 조선), 일별 수거 현황

[범죄사실 제2항]

1. 정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00, 이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인별 입사일, 퇴직일 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퇴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OO]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O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O]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이00. 김00)

피고인 임00에 대한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임00은 거제시를 대행하여 분뇨처리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거제시 시설관 리공단의 분뇨처리장 투입동 담당기사로서 거제시를 대신하여 분뇨수거업체의 분뇨반 입량을 통제하고 분뇨처리비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분뇨 수거·운반업체인 거제위생, 경남기업으로부터 허가량만큼의 분뇨를 반입하고 그에 따른 분뇨처리비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는 거제위생, 경남기업으로 부터 허가량 이하의 분뇨가 반입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분뇨처리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5. 1.경 분뇨 수거·운반업체인 거제위생. 경남기업으로 부터 분뇨처리비로 합계 853,600원 상당을 징수하여 거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75,100원 상당을 거제시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거제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개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9,55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증인 정00, 초00. 이00의 각 증언과 그 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김00 : 회사의 대표로서 총체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점,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도 무거운 점, 현재 사법권 독립의 큰 축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인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인 피고인의 동생이 무죄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여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조성하였고,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훼손한 점(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이 단순히 동생의 개인적 또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의견을 굳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 이00의 형과 사이에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이00이 지고 15억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3억원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은 15억 원 어음을 끊어주는 심부름만 했을 뿐 이 15억원이 이 사건과 관련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개인 돈도 아닌 회사 돈 15억원을 용도도 모르고 어음으로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품 거래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점.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거제시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화이트칼라 범죄 및 부패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의 본질이 부작위적·소극적 측면에서의 사기죄인 점이 측면에서 이 사건의 은폐 가격으로 도대체 15억원이 나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기자회견에서 거제시에 공탁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이00 : 회사의 총무부장 직책에 있으면서 피고인 김00으로부터 장래를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해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부작위적· 소극적 측면에서의 사기죄인 점, 직장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선 고한다.

3. 피고인 김00 : 부작위적 · 소극적 측면에서의 사기죄인 점. 회사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점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채시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