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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322]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라. 의료기관이 불법쟁의행위에 의하여 진료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일실이익과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8928,8935(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중재재정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수용거부되자 노동쟁의조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의료원의 진료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소한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법리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는 상당수 퇴원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는 등 △△의료원의 진료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1991.6.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환자수가 그 판시와 같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같은 기간의 진료수입이 금 479,297,243원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금 470,822,646원, 1991.5.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에 비하여 금 549,063,982원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진료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진료수입 41% 가량인 재료비가 들고, 5%가량인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위 수입상실손해는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으로 고려한 일반관리비 속에 소론 주장의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감소하는 대신 일반관리비가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총수입의 5%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 바 위 증언에서 말하는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파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경우 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있다) 원심은 위에서 본 전년도 또는 전월의 진료수입 중에서 파업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부분을 일반관리비라 하여 진료수입의 5% 정도로 고려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없고 더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출방식에 의하더라도 1991.6.3.부터 같은 달 11.까지 9일간의 진료수입손실액이 금 39,744,230원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파업기간인 1991.6.3.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의 진료수입상실액은 금 123,648,715원(금 39,744,230×28/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인 1991.7.과 같은 해 8. 엄청난 진료비 수입을 얻었고 이는 파업으로 인하여 진료수입이 적은 장기 입원환자가 퇴원하고 진료수입이 많은 새로운 입원환자가 입원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이득은 당연히 입은 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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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5.27.선고 92나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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