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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754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107(2016.04.20)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6두38754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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