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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64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함께 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를 여러 대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 20대(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9. 8.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하여는 인터넷 전화기 2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9.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 20대(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1. 개통전화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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