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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1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6 내지 15, 20 내지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기업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대포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피고인은 B이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을 도와준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주는 장소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임시 사업장으로 사용될 사무실을 함께 물색한 후 B은 2018. 12. 19.경 대전 동구 D건물, 4층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0.경 위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알뜰폰)을 업종으로 하는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명의로 G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게 한 후 실제 사용하는 회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하루 정도 무작위 전화를 걸어 다수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H)를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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