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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60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타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9. 2. 26.경 D 진주지사에서 C의 명의로 E번 등 인터넷전화 1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타인 명의로 총 80대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주면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 F의 주민등록번호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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