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70 (2013.06.11)
제목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창원)2013누11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397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과 2012. 4.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세액' 표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경 원고의 어머니인 임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시 OO구 OO동 104-14에 있는 'CCC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로 된 매출장부를 근거로 원고에게, ① 2012. 1. 2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고, ② 2012. 4.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① 피고가 2012. 1. 20.에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② 피고가 2012. 4. 2.에 한 각 처분에 관하여는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종전처분의 대상이 된 매출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9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2. 1. 20. 부과처분 및 2012. 4. 2. 부과처분 중 세액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임BB 또는 임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김DD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장부는 당시 매출금액이 아니고, 김DD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는 면세품목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판매금액을 특정한 후, 총 매출금액에서 위 면세품목 판매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매출장부에 기재된 총 매출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이윤에 대하여 10%를 과세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얻은 이윤은 OOOO원 내지 OOOO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위 금액의 10%인 OOOO원 내지 O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처를 실제로 조사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바. 피고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처를 실제로 조사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2. 4. 29.부터 2003.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10. 1. 원고의 어머니인 임BB(당시 66세)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 ② 2003. 10. 1. 이후 원고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OOOO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임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 OOOO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③ 원고와 김DD 사이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창원지방법원 2010느단1280호)에서도 김DD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물품재고 액수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은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사실, ④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장부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매출이 확인된 OOOO원에 관하여 과세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여 온 김DD이 위 매출장부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 자신도 김DD과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매출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④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임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에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마진율 20 ~ 3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역산한 금액(마진율 20%인 경우 OOOO원, 마진율 30%인 경우 OOOO원)이 위 매출장부 기재 매출액(OOOO원)보다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항 주장 부분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내지 7, 제12호증의 1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면세품목의 매출이라고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종전처분 중 일부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판매한 면세품목의 수량과 매출금액 등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할 경우 이 사건 처분상의 세액보다 적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세품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면세품목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면세품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2. 라항 주장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통틀어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에 한하여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공제한 이윤의 10%가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위 2. 마항 주장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당심에서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위 2. 바항 주장 부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 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2 내지 1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이상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