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1. 13. 선고 2009누18457 판결
건물 보수비와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7 (2009.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98 (2008.10.08)

제목

건물 보수비와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3,09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