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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321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528 (2012.09.19)

제목

(1심 판결과 같음)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 상의 각종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누32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AA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252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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