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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다2012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2015다2012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나39816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결 별지 기재 2, 1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의 이 사건 2 토지가 안성선 철도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2 토지를 철도용지로 매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삼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충남 천안에서 경기 이천군 청미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69.8㎞의 안성선 철도를 건설하여 그 철도가 1927. 9.경부터 1944. 11.경까지 유지된 사실, ㉡ 이 사건 1 토지는 1965. 5.경 이천시 AG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AG 토지는 1958. 1. 20. 철도부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되었고, 1965. 5. 26. 그 지목이 철도용지에서 전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1 토지는 위 안성선 철도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할 아래 있던 철도용지로서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성산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전 1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1, 2 토지는 모두 가늘고 긴 모양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2 토지는 1966. 6. 7. AZ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 ③ 피고는 원심에서 2014. 9.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AZ 토지도 AG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2 토지 역시 철도용지로서 국유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④ 원심은 2014.11. 17.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0. 참고서면을 통해 위 AZ 토지는 1965. 5. 26. A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시 지목이 철도용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로 AZ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토지도 AG 토지에서 AZ 토지를 거쳐 순차로 분할된 것으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철도용지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2 토지의 분할 경위와 지목변경 내역, 그 형상과 현황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2 토지가 AG 토지에서 분할된 철도용지로서 국유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사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애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선대가 사정 받은 경기 이천군 M 답 1,220평은 BB 답 761평과 BC 답 459평으로 분할되었고, 원심판시의 이 사건 11 토지는 다시 위 BB 토지에서 1960. 12. 31. 분할된 사실, 2② 이 사건 11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AI과 대한민국 정부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 '경기 이천군 BD'에 주소를 둔 AI의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이천군 M 답 900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분배농지부에 위 BB 답 761평의 분배농가로 BE이 기재되어 있고, 위 BB 답 761평과 BC 답 459평의 피보상자로 AI이 기생되어 있는 사실, C. BE의 상환내장에 위 M 토지의 전소유자가 AI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선대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11 토지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AI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11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5, 16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된 농로 내지 구거에 해당하여 국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선대가 사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15, 16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1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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