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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3구합1488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천군 B’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C에 주소를 둔 D이 1912(명치45년). 2. 7. 이천군 E 답 1,22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이천군 F 내지 G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천군 F 답 637평은 1967. 2. 2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8. 10. 10. 2,063㎡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으며, 1996. 3. 1. 이천시 H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이천시 I 하천 2,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96. 8. 19.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6. 12. 28. J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9. 12. 작성된 「복하천 하천기본계획」 하천대장상 복하천에 편입되었고, 위 하천대장 부도에 인근 제방은 좌안제이며 그 축조시기는 1968년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가 1983년에 작성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건설부가 1994년에 작성한 「복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작성한 「복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상의 부도 및 하천대장조서에 모두 복하천의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복하천의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면서, 하천, 제방도로 및 제방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마. 원고의 선대 K이 1946. 10. 26. 사망하자 그 재산을 장남인 L이 단독 상속하였다.

L, L의 배우자 M, 자녀들 내지 손자들인 N, O, P, Q, R, S, T, U, V, W는 2015. 11. 18. ‘1950. 7. 31. 이후 5년 이상 각 그 생사가 불명하여 1955. 7. 31. 각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았고 이후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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