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128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H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충남에 주소를 둔 I이 J 전 7,436평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이천군 J 전 7,436평은 K 전 1,452평, L 철도선로 75평, M 구거 4평, N 철도선로 301평, O 전 5,604평으로 분할되었고, 1958. 12. 30. 위 O 전 5,6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P 전 503평, Q 전 864평 R 전 1,422평, S 전 209평, T 전 173평, U 전 280평, E 전 365평, V 전 401평, W 전 373평, X 답 755평, Y 답 98평이 분할되어 결국 O 전 161평이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토지 중 위 E 전 365평에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인 E 전 640㎡, F 도로 337㎡, G 전 230㎡(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59. 8.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4호증의 3)에는 그 소유자가 Z 소재 A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A는 1973. 11.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A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들의 부(父)인 AA의 소유로서 국가가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늦어도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로서 AA의 상속자들 소유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