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4나36402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G은 처 H과 사이에 I, J, K, L, M, 피고, N을 자녀로 두었다. 2) 원고 A은 L와 1993. 6. 24. 혼인하여 원고 B, C, D, E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사망 등 1) L는 2009. 8. 23. 사망하였다. 2) G은 2011. 10.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없다.

다. 증여 등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하고, 각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내역 및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아래와 같다. 순번 상속개시 당시 (2011. 10. 4.) 기준 토지 현황 현재 토지 현황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일 상속개시 당시 기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단위: 원) 비고 1 P 전 522㎡ P 전 405㎡ 2009. 9. 28. 111,708,000 분할된 AA, AW 수용 2 Q 답 1,612㎡ Q 답 418㎡ 2009. 9. 28. 344,968,000 분할된 AB, AX, AY 수용 3 R 답 282㎡ 좌동 2009. 9. 28. 40,326,000 수용 4 AT 대 712㎡ 좌동 2009. 9. 28. 239,232,000 5 T 대 152㎡ 좌동 2009. 9. 28. 57,152,000 6 AZ 답 3,457㎡ 좌동 2009. 9. 28. 515,093,000 수용 7 V 답 369㎡ V 답 360㎡ 2009. 9. 28. 52,398,000 분할된 BA 수용 8 W 대 463㎡ 좌동 2009. 9. 28. 137,974,000 9 X 전 5,246㎡ 좌동 2000. 2. 24. 1,201,334,000 10 Y 창고용지 847㎡ 좌동 2009. 9. 28. 237,160,000 11 Z 답 48㎡ 좌동 2009. 9. 28. 9,840,000 수용 12 AC 답 62㎡ AC 답 61 2009. 9. 28. 9,052,000 분할된 BC 수용 13 BB 답 124㎡ 좌동 2009. 9. 28. 18,352,000 수용 14 AE 전 208㎡ 좌동 2009. 9. 28. 31,616,000 수용 15 AF 임야 1,190㎡ 중 239/1190 좌동 2009. 9. 28. 63,574,000 (전체 316,540,000) 16 AG 답 3,739㎡ AG 답 1,074㎡ 1998. 12. 22. 319,684,500 분할된 AN 수용 17 AH 답 5,018㎡ AH 답 4,849㎡ 2000. 2. 24. 429,039,000 분할된 AO 수용 18 BD 답 69 좌동 2009. 9. 28. 14,76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