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AQ 답 2,16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AR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53. 3. 20. AS 답 462평, AT 답 116평, AU 답 327평, AV 답 564평, AW 답 105평, AX 답 433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AV 답 564평(이하 ‘분할 전 AV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에 AY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분할 전 AV 토지는 1979. 4.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94호에 의하여 AY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AZ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65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1997. 4. 17. 접수 제175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AV 토지는 2010. 6. 16. 다시 ① AV 답 926㎡, ② AP 답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BA 답 180㎡, ④ BB 답 12㎡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분할 전 AV 토지는 소유자미복구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데, AZ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고,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이를 사정받았던 AR이 취득하였다가 AR의 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