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8.26.선고 2014도3825 판결
주거침입
사건
2014도3825 주거침입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노3916 판결
판결선고
2014.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참조조문